매년 2~3차례 해저 상수도관 파손으로 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고통을 겪었던 송지 어불도 주민들의 고통이 관급자재를 빼돌린 공사업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랍 26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군에서 도서지방 생활환경 개선과 원활한 식수공급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4억 3000만원을 들여 시행한 송지~어불도간 해저 상수도 관로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를 빼돌린 혐의로 공사업자 황모(37)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사업자 황모씨는 당시 현장반장으로 해남군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인도받은 관급자재 플륨관 93본(약 700만원 상당)을 바다 속에 투입하기 전 지난 9월 중순경 5톤 화물차량을 이용해 무안의 한 야적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상수도관이 설치된 바다 속을 조사한 결과 상수도관 덮개 위에 1m 정도의 사석을 채우고 갯벌 되메우기가 이뤄져야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이 작업이 빠져 파손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황모씨는 발주처인 해남군에서 자재 대금을 입금하면 자재납품업체에서 해남군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내구성을 위해 용접해야 할 상수도관 이음새 관로도 조여 놓기만 했는데도 준공 승인을 내 준 점 등을 주목하고 감독공무원의 공사 과정상 특혜여부 및 공사감독 소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처럼 부실 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해저 상수도관 보수 공사를 마치고 나서야 해경의 연락을 받고 이번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해 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를 바지선 위해 올려놓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태풍이 두 차례 정도 이곳을 지날 때 인근 진도와 목포로 피항한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재가 빼돌려진 것 같다며 육지부와 달리 해상부는 특별한 장비가 없어 확인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해저 상수도관 파손 공사를 시작하면서 네 차례에 걸쳐 잠수부를 동원해 바다 속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희중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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