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연2회 납부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에 한해 연1회 납부하는 제도이다. 2000㏄급 신형 승용자동차를 1월중 연납하면 10%에 해당하는 5만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소유자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소유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중에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더라도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해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납세자가 연납신청한 후 기한내(1월31일까지)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없이 6월, 12월에 정상금액으로 부과된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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