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이면에는 초송지구와 부동, 구성, 송촌지구에 총 6000ha의 간척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해군기지 조성으로 300ha가 잠식이 됐고 대규모 농어업회사에 713ha, 관관형 기업도시에 3700ha, 그리고 이번 농식품부가 조성할 계획인 조사료시범단지 조성사업에 200ha가 잠식될 예정이다.
이 같은 간척지 잠식에 이어 올부터는 가경작권과 일시경작권에 대해지역민이 아닌 영농조합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제도시행도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간척지 경작권은 주민들에게 우선권이 있었으나 올부터 법 시행이 바뀌면서 법인에게 경작권을 배분토록 하고 있는 것. 바뀐 법 시행으로 현재 산이면 모든 마을주민들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한 상태.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규정도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산이면 주민들은 현지법인에게 우선적으로 경작권을 달라는 주장과 함께 산이지역 간척지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 더 이상 잠식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와함께 대규모농어업 회사에 할당된 간척지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경작을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3개의 대규모 농어업회사에게 713ha의 간척지를 분양할 예정이지만 해당지역 토지가 염분이 높아 3년 이상은 조사료 또는 벼농사를 지어야할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염분이 제거되는 시기만큼이라도 주민들에게 벼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해남군과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있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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