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은 학원의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3일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로 인해 초중학생은 밤 10시까지, 고등학생은 밤 11시 50분까지만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고등학생의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생건강, 실력향상, 다양한 체험활동 등 전인교육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례 효력이 발생하는 2월 14일 이후에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학생 건강보호와 심야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도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번 심야학습 개정 조례안 공포로 해남지역 학원가도 수업시간 조정 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10시 이후 보충 수업이 이뤄졌던 중등의 경우 주말수업 등으로 바꿔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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