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난 14일부터 2월2일까지 경찰관 10명과 명예감시원 50여 명을 집중 투입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밤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물 등 선물세트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산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음식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도 농산물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음식점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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