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예총의 이번 구설수는 예총산하 국악협회 A모씨가 공현주 예총회장이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자신의 아들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1200만원을 착복했다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 한 것이 발단이다.
진정서 내용에 대해 국악협회 관계자는 예총 연간 운영비가 2100만원에 지나지 않는데 자신의 아들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했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지도 않았으면서 10개월 동안 월급을 수령해 갔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에서 조사하면 공현주 회장의 잘못이 여실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정서를 해남경찰서로 이첩했으며 해남경찰서의 수사 방향과 시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진정서 제출에 대해 공현주 회장은 경찰에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예총회원은 “국악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인턴사원 채용은 공 지부장 아들과 또 다른 신청자 1명 등 총2명이 공식적으로 접수해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사건의 본질은 인턴 채용이 아니라 국악협회 소속 B씨가 예총 부회장 자리를 요구했지만 공 회장이 거부하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진정이라고 말했다.
공 회장과 예총회원들은 이번 진정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며 하지만 예총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일로 또다시 불신을 가중시킬수 있는 부분에 대해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일단 경찰의 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떠할지는 모르지만 예총회원들이 걱정한 것처럼 해남예총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이 깊어질 것만은 분명하다. 김희중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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