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지난해 5월 일부 개정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7개월 만에 또다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대해 일부 축산인들은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이 없어 임기응변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다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듯 지난해 5월 일부 개정 시에는 삼산 충리 축사신축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발생한 후였고 올해는 북일 오리농장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해남군은 축사신축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한 거리를 늘리는 대신 축사 건축 전에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신축이 가능토록 했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 주 내용은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의 직선거리 700미터 이내, 한우축사는 100미터(축사면적 900㎡미만)와 200미터(축사면적 900㎡이상)이내에는 축사신축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5분의 4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 1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에서 다수의 민원 발생 시 거리제한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주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안이다.
현행 조례에는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인가와 축사부지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과 10호 미만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에는 축사신축을 제한하고 있다.
돼지사육의 경우에는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축사신축이 불가 하지만 한우사육의 경우에는 세대주 5분의 4의 동의가 있을 때는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조례와 일부 개정 입법예고된 조례를 비교해보면 현행조례에서는 돼지사육 축사신축은 민가와 500미터 이내에서는 신축이 불가능 했지만 입법예고안에서는 제한 거리가 700미터로 늘어났다. 단 세대주 5분의 4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거리제한을 받지 않고 축사신축이 가능하다는 안을 추가했다.
이 같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군 담당자는 축사신축 제한조건 강화와 함께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제한을 받지 않아 완화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점에 대해 일부 축산인들은 조례 개정 시 환경과 축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임기응변식이 아닌 일관된 기준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기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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