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월 1일부터 시행, 보육료 부담 줄 전망


올 3월 1일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436만 원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차등으로 지원해준 보육료를 올해부터는 소득 인정액 480만 원 이하 가구 아동에게 전액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전액 지원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258만원 이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5만2903명이 월 소득액에 따라 각각 100%와 60%, 30%로 차등 보육료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이보다 18.5% 늘어난 6만8천700명이 전액 무상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액 산정 방식도 개선됐다. 지난해 맞벌이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에 25%를 차감해 주던 것을 올해는 부부 합산 소득에 25%를 감액해줌으로써 맞벌이 가구에도 보육료 지원이 확대됐다. 다문화가정 아동 및 장애아동들에게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인상해 차등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만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는 아동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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