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와 도로변 등에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해 지역민들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객,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 주요간선 도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등에 주차된 차량 등이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중에는 단속 보다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실시해 각 사업장 등을 수시로 방문, 밤샘주차 단속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밤샘주차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정차돼 있는 차량이며 단속될 경우 택시와 여객은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화물은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 건설기계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김희중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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