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시경작 대상자 선정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선정방식도 피해 농어업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이 일반 법인보다 우선 선정된다.
이 같은 변경은 간척농지 관리 및 처분방식 변경과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 매립지 등 관리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간척농지는 해당 지자체 영농조합과 농업회사 법인에게 소규모 분배방식으로 1년 단위 일시경작 형태로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 5년 장기임대로 변경됐으며 대상자도 해당 지자체 안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매립지 등 관리지침에 따라 간척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 농어업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일반 영농조합법인보다 우선해 임차자로 우선 선정이 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피해 농어업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일반 영농조합법인이 임대받을 수 있는 면적 비율이 결정되면 각각 배정된 면적 내에서 임대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임대면적은 50ha가 상한이며 구획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은 3월 중 간척지 관리․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임대면적비율, 자격,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해남군 간척지 장기임대 대상면적은 산이와 마산, 화원, 문내 지역 2956ha이다. 박성기 기자/
해남우리신문
wonmok7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