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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산 마을 주변에는 도솔곡 6ha, 뒷골 3ha 인공림이 조성돼 하늘을 찌를 듯 우거져 있다. 문화식 이장은 울력을 나오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는 말에 한 가구도 빠짐없이 참여해 녹화를 한 산이라며 당시 편백과 삼나무, 연료림으로 아카시아, 오리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을 심어 산림을 녹화시켜 왔다고 밝힌 후 이에 대한 보상을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영암국유림관리소 측은 당시 국가가 재정이 어려워 주민들에게 나무에 대한 지상권을 인정하는 분수림을 조성하면서 마을민들을 동원해 산림 녹화사업을 펼쳤는데, 금산 마을은 이미 국가와 다시 재계약을 해 해당 숲에 대한 지상권을 상실한 상태라며, 지금으로서는 보상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편백과 삼나무는 간벌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고 리기다소나무는 이미 30년이 넘어 경제적 가치가 없고, 연료림으로 조성한 오리나무 아카시아 등은 이젠 경제적 가치를 상실해 수종 갱신을 해야 할 시점에 있어 벌목작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바랐다.
박태정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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