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협법이 개정되면 전국의 모든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가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3월11일)에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그동안 불거진 조합장 선거과정에서의 부정, 혼탁선거를 막기 위해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선거로 치르도록 했기 때문이다.
2015년 3월 15일 전국동시 선거일에 맞추기 위해 조합장들의 임기가 최장 2년6개월 까지 자동 연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실시된 해남농협 조합장을 제외하곤 해남지역 거의 모든 조합장 들의 임기가 2015년까지 연장된다.
해남지역 대부분의 조합장 선거가 지난 2009년 치러진 점을 감안하면 임기가 2년가량 연장된다는 것이다.
또 선거운동 방법과 현재 소형인쇄물 배부 운동방법이 없어지는 대신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배부가 가능해진다.
또 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 명의로 해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간주된다.
박성기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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