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장기임대와 관련해 피해지선민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이 고민에 빠졌다.
간척지 장기임대를 받으려면 1억원 이상의 법인출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농조합법인들은 농민들이 현금 1억원을 통장에 예치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며 이 같은 규정은 농민들에게 너무도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1억원을 5년 동안 통장에 예치해 둘 정도로 여유 있는 농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임대자격 요건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은 알지만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영산강사업단 관계자는 영농조합법인들이 출자금 예치기간에 대해 문의해오고 있지만 5년 장기임대 기간 동안 어느 때라도 출자금에 대한 실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원칙 외에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간척지 장기임대 자격대상은 사업지역에 속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다. 단, 간척지 매립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다른 법인에 우선해 임차자로 선정된다.
임대 자격요건은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인 법인이며 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여부 및 공시지가로 환산한 농지가격, 출자금이 현금인 경우 신청일 현재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금융기관 발행 잔액증명서, 출자금이 농기계인 경우 해당 법인의 전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해당 농기계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존가액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측은 16일경 간척지관리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임대 조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한다. 또 4월초 신청을 받아 4월 중하순경에 임대대상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박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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