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진도출장소(소장 김한중)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미등록된 농가(경영체)를 위한 경영체 등록 이동민원실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는 면세유 특례규정 개정으로 미등록된 농업 경영체의 면세유 사용제한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이 예상돼 품관원과 지역 농협이 상호 협의해 경영체 등록 편의를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군내 21개 농협(지점포함)에서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 등 1600여건을 접수 처리했다.
품관원 해남출장소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면 향후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농업 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직불제와 면세유지원, 농업인 건강 보험료 등 농업과 농촌 관련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품관원에 신분증과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해 등록하면 되고 등록정보 변경은 콜센터(1644-8778)로 변경신청 하면 된다. 문의 품관원 해남출장소 536-6060
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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