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면세유 특례규정 개정으로 미등록된 농업 경영체의 면세유 사용제한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이 예상돼 품관원과 지역 농협이 상호 협의해 경영체 등록 편의를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군내 21개 농협(지점포함)에서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 등 1600여건을 접수 처리했다.
품관원 해남출장소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면 향후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농업 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직불제와 면세유지원, 농업인 건강 보험료 등 농업과 농촌 관련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품관원에 신분증과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해 등록하면 되고 등록정보 변경은 콜센터(1644-8778)로 변경신청 하면 된다. 문의 품관원 해남출장소 536-6060
김희중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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