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의원 19일 간척지활용 간담회 개최
간척지 임대는 벼 재배 시 1년 단위, 수도작 외 작물은 5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농식품부의 간척지 임대 추진대책은 농업실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산이면 이장단은 농식품부의 간척지 임대 추진대책은 논에 벼를 심지 말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며 대책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수도작은 1년 단위 임대계약, 수도작 외 작목은 5년 임대 계약을 주 내용으로 한 간척지 임대 추진대책을 마련해 농어촌공사를 통해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간척지에 벼를 심을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며 2년차부터는 피해농어업법인, 일반법인 구분 없이 벼 외 작물 재배 법인을 우선 임차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규모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임대계약 2회차부터는 법인자본금 규모 및 경영능력에 따라 임대면적 차등화와 2012년부터 간척지 조성면적의 50% 이내만 피해농어업법인에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간척지에 타작물 재배가 곤란하다는 점과 타 작물 재배경험이 없고 판로, 농기계 구입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쌀 생산과잉을 해소한다는 명목을 앞세워 간척지 벼농사를 못하게 하는 대책을 강행하고 있다.
피해농어업 법인 소속 농민들은 쌀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면 무슨 농사를 지으란 말이냐며 농업현실을 모른 채 벼 외 작물만 심으라는 농식품의 대책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또 간척지 조성 시 피해 농어업인들에게 간척지를 돌려주겠다고 했고 간척지 장기임대로 전환케 된 배경도 피해 농어업인들의 노력 때문이었다며 농식품부의 대책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영록 국회의원은 농식품부의 간척지 임대정책과 관련해 오는 19일 지역민을 위한 간척지 활용방안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간척지 임대와 관련해 정부의 쌀 수급 계획과 연계한 간척지 활용방안, 간척지 제염과 영농실태,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등 간척농지 활용방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박성기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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