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일정소득 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출생아를 포함해 3인 가족의 경우 직장가입자 4만5270원, 지역가입자 4만1870원 이하의 납부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다. 지원 대상자는 2주간(12일)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서비스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인 경우 4만6000원, 50% 이하인 가정은 9만2000원이다.
신청은 산모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해남군보건소를 찾으면 된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비로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15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했고 올해는 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1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소 출산정책담당 530-5558.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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