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서 후보자는 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 예비후보 대외협력 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선대위 대통령후보 상임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선대위 농업특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이명박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개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7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충북지역 학계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청풍비전21의 상임대표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지지 선언을 하는 등 이명박대통령 당선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규용 후보자는 농어민신문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채 제18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지난 2008년 1월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언론인은 선거일 90일전에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성기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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