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지난해보다 407건 5억 7000만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해남군에 등록된 자동차 3만 977대중 1월 선납차량과 교통용순찰자, 사실상 폐차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등이 소유한 감면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해당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은행 CD/ATM기기에 통장이나 카드를 투입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위텍스(www.wetex.go.kr), 인터넷지로, 은행 및 카드사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전자납부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은행창구에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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