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내면 도로변의 한 밭에 돼지 분뇨가 살포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해남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 운반을 위한 대행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그 대행업자를 통해 수집된 가축분뇨는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년 가축분뇨 불법 살포로 인한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악취의 경우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계량화할 수도 없으며 그 기준 또한 애매해 단속이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방문을 닫아도 계속되는 주민들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수준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처리비용을 아끼자고 몰래 버린 축산농가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자신의 작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 많은 이웃에게 고통을 강요한 행위는 어떤 형태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쓰레기나 각종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응당 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청정 해남이 가축 분뇨의 악취로 뒤덮여서는 안 된다.
이번 가축 분뇨 살포는 대행업자가 아닌 개인 농장에서 살포한 것으로 판명났다고 하는데, 어느 농장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군이 의지만 있다면 사실 확인은 가능할 것이다.
군조례나 환경법, 농림부령 또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환경법에 의하면 축산 분뇨를 액비로 뿌릴 때는 4개월 이상 부숙시켜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농림부령의 액비 기준도 충분히 발효되어 가축분뇨 고유의 냄새가 없을 것, 입자성 물질이 없이 균질할 것, 식물 생육이나 환경보전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량화할 과학적 기준 없이 애매한 표현이다.
축산분뇨 수준인 액비를 살포하고도 아직까지 처벌된 경우는 없다고 한다. 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보다 현실적인 조례를 개정하고 강력한 지도 단속을 벌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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