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같이 있는 경우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를 세액공제 한다.
단, 세액공제로 인해 본세가 소액 부징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세에서 공제한다.
납세자가 자동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위텍스상에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해야만 한다.
따라서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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