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달 23일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5년간 평균가격(최고·최저값 제외)의 85% 미만으로 떨어지면 피해보전직불금지급하며 지급단가는 가격하락분의 90%까지 보전해 주도록 했다.
또 농어업인 지원 종합계획 및 기금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어업인 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자유무역 협정 이행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하던 것을 생산액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기간은 한·EU FTA의 발효일인 6월30일부터 10년간으로 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한-미·한-EU FTA로 인해 전남도내 농업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158억원씩(한-EU 219억원,한-미 939억)감소해 15년간 1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축산물이 78%, 과수 13%, 채소특작 7%, 곡물 2%순이며 축산물 생산액 감소비중은 돼지 48%, 한육우 27% 가 감소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EU FTA 발효 후 전남 농업생산 감소액은 연 219억원. 축산 분야가 201억원, 채소·특작 13억원, 과수 3억원, 곡물 2억원 등이다. 축산이 91.7%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된다.
특히 EU의 주력 수출상품인 냉동삼겹살은 국내 냉동삼겹살 시장의 73.6%를 점유하고 있고 가격도 66%에 불과해 양돈농가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박성기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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