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지원이 지난 21일 직무정지 중인 해남축협 이정우 조합장의 퇴직처분 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정우 조합장은 당초 이사회가 결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조합장의 직위를 잃었다.
해남지원은 축협정관에 500만원 이상의 채무를 6개월 이상 초과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합장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조합 임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연체 중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연체기간이 6월이 되기 전에 신규대출을 받아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신규대출금을 연체하는 방법으로 연체를 면탈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고 연체일수를 합산해 해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 조합장 측에서 제기한 연체사실 통보에 대한 판단도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는 그 사실이 발생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대출금 연체시점, 연체기간에 대해 통보해줄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해남지원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이정우 조합장이 신청한 퇴직처분 효력 정지 및 지위보전가처분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박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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