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과 수산생물의 경우 선정 기준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행 정부의 자연재난조사복구계획수립 지침은 최근 3년간 보통세와 조정교부금, 재정보증금의 합산액과 피해액을 비교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액 산출에 공장이나 상가, 도로시설 피해는 포함되지 않고 특히 생물이나 농작물처럼 직접적인 피해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피해액 산출에 제외된 주택 등 개인시설물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최근 이상기후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많아지고 어업용 기자재가격 급등으로 양식어가 복구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산 증․양식 피해액 집계 시 시설물만 피해액으로 산정되고 수산생물과 농작물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고 수량만 조사함에 따라 일반․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피해 발생 시 수산생물에 대한 피해액도 합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국회의원도 재해피해 집계 시 생물 피해액도 집계에 합산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후 현행 가구당 피해한도액 5000만원을 2억원으로 확대하고 생물지원액 기준도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난지역 지원 현황을 보면 전복은 한미 당 650원이며 시설물 1칸에 27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가 현실에 맞게 전복 한미 당 1500원, 시설물 1칸에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해남군은 해남처럼 바다와 넓은 농토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행 지원 제도 개선을 정부부처에 요구하고 있다.
김희중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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