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3억5000여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5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과세특례로 바뀌면서 재산세에 통합됐고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로 세목이 변경 과세됐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카드납부, 은행자동화기기(CD·ATM), ARS 지방세 전화납부(080-536-3030)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 미납시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해남군은 지방세 체납세를 줄이기 위하여 체납자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세무회계과(061-530-5297)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기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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