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스토이가 쓴 러시아 민담 중에 ‘어떻게 작은 악마는 빵 조각을 보상하였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쟁기질을 하러 가면서 점심으로 빵을 가져가 밭가에 둡니다.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빵을 찾았으나 없습니다. “누가 오지도 않았는데 왜 없어졌지? 누군가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지”하면서 농부는 물을 마시고 다시 일을 계속합니다. 이 일로 빵을 훔친 작은 악마는 큰 악마에게 욕을 먹습니다. 농부가 화를 내지 않고 복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악마는 농부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이태 동안 풍년이 들자 처분하기 곤란하게 많은 곡식이 쌓입니다. 농부는 잉여의 밀로 술을 담가 돈 많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가난한 사람은 초대하지 않았고, 와도 주지 않고 술을 아꼈습니다. 풍족이 사람을 변화시켜 술을 마시면서 서로 여우처럼 속이고, 이리처럼 싸우고, 돼지처럼 뒹굴며 욕심을 부리게 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문이 있어도 헌법의 기본정신을 외면한 탐욕의 정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헌법 제11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항은 자본주의에 기초한 자유시장 경제체제 곧 개인과 기업의 사유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항은 어떤 의미에서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공동선의 원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경제민주화와 분배정의의 원리입니다. 자유시장 원리와 개인의 사유권은 공동선에 기초하여 균형있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권을 존중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공동선과 공익을 위해서 개인과 기업은 때로는 권리가 유보될 수 있다는 연대성의 원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헌법정신에 따라 분배정의에 입각한 생산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권익을 다룹니다. 사회복지법이나 노동법, 환경법 등은 분배정의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투자자 제소권, 공기업민영화 등 기업의 자유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 경제의 민주화가 필요하듯 국가 간에도 자유무역이 근간을 이루어야 하지만 공정무역 역시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자유무역은 소비자의 권익과 공동선과 공익을 위해서 공정무역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농어민, 노동, 환경, 복지 등 관련법과 부딪치는 조항 등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필요는 충족되어야 하지만 잉여는 분배되어야 합니다. 성서에는 이자 금지법이나 안식일 법, 가난한 자에 대한 이삭추수권, 십일조법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습니다. 잉여는 탐욕을 낳으며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그것은 사회를 공멸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공동선과 공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희망의 촛불을 듭시다. 풍요는 모든 사람이 나누었을 때 진정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