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어있는 요즘 잘못된 매매상식으로 인해 차량 거래 후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압류 차량은 거래 시 관행적으로 차량 매매대금에서 압류금액을 상계한 후 보다 싼값에 차량을 거래할 수 있어 대다수 중고차 거래자(상)들이 선호하는 매물이다. 하지만 과태료로 인해 압류된 차량매매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과태료 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즉, 매매당시 이루어지는 당사자간 거래는 재산(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부분으로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이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매도인은 압류된 금액을 상계하고 차량을 넘겼다할지라도 차후 과태료 압류권자(행정청)에게 체납독촉을 받게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 대체압류가 들어갈 수도 있다. 또한, 매수인은 압류된 차량을 취득할 당시 등록원부상 압류 사실을 인식하고 매수하는 것이므로, 비록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더라도 매도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행정청이 인수한(압류된) 차량을 강제 매각(공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에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위와 같은 손해는 추후 당사자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회복할 수는 있겠으나, 애초에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압류차량 매매시에는 반드시 압류채권자(행정청)와 직접 납부등의 방법으로 압류건을 해결한 연후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뒤탈이 없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차량매매 지식이 더 이상 모두의 피해사례로 전가되지 않도록 거래당사자 모두가 더욱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 배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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