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전국의 시·군을 통틀어 거의 10번째 규모의 큰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이처럼 큰 갯벌을 보유한 해남군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록 국회의원이 소위 ‘갯벌 민영화’라고 일컬어지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를 했다는 사실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어촌경제 활성화 및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책은 결국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환경생태적으로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갯벌을 탐욕스런 외부자본과 기업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갯벌은 어민들의 생계수단이며 어촌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는 토대이다. 또한 갯벌은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재해 예방 기능, 오염물질 정화 기능 그리고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 가능성의 이유로 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제·개정이 추진 중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외부자본(비어업인)이 출자하여 설립되는 ‘어업회사법인’이 갯벌에서 합법적으로 대규모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윤극대화라는 자본의 속성에 따라 마을어장은 이윤추구의 장으로 탈바꿈하면서 결국 소규모 양식업을 주로 하는 마을어촌계 중심의 어촌공동체가 붕괴되고 어민들은 어업노동자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갯벌에서의 무분별한 대규모 양식으로 인해 갯벌 수산동식물 등 어족자원의 고갈과 갯벌 어장의 황폐화가 초래될 것이며 갯벌 생태계의 훼손과 파괴도 뒤따를 것이다.
김영록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이런 중차대한 관련 법률안을 앞장서서 추진하기에 앞서 우리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통합진보당 해남군위원회는 김영록 국회의원이 지금이라도 당장 관련 법률안을 공동발의 했던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동시에 관련 법률안의 전면적인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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