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건전한 근로의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토록 하는 처벌적 효과와 교육적 효과를 아우르고 있다.
보통 복지시설 등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의 목욕, 재해복구작업, 저소득·영세농가 일손지원 등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물론 자유의사에 반한 근로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았다하더라도 이들 모두가 내면에서 우러나온 진정성, 잠자고 있던 이타심이 발현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다고는 볼 수 없다하지만 이제껏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거나 생소한 봉사활동,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시간, 힘든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이웃들의 모습에서 진한 감동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맛보면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삶으로 전환하려는 이들을 자주 보게 된다.
최근에는 마음은 있었어도 방법을 몰랐다면서 강제된 시간을 마친 후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 가족과 함께 복지관을 방문하는 40대 아저씨,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후 남을 돕는 행복을 느끼겠다면서 야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한 젊은 친구를 접하기도 한다.
사회봉사명령은 비록 강제된 시작이었지만, 시간이 거듭될수록 참된 나를 발견하고, 이웃을 위한 고귀한 배려와 더불어 살아감을 배우게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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