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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베트남전참전자회, 대한상이군경회 해남지회)
나라를 위해 몸 바친 호국영령님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린다. 전쟁 후유증으로 상이를 입으신 국가유공자께도 보훈의 달을 맞아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올린다.
6월만 되면 호국! 호국하고 보훈유공자와 유족들을 챙긴다. 그러나 이들은 6월에만 기억되는 사람들이다. 국가의 보훈정책이 서글프고 아쉽다.
국가유공자 예우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이니 6월 달력만 보고 해당 달에만 유공자 대우다.
정부는 밑바닥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배부른 자 들로 구성된 유령관변단체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다른 복지예산은 엄청난 비율로 증가한 반면 국가 유공자 보상금은 4%인상에 불과하다.
보훈의 의미가 무엇일까? 국가가 보훈대상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까? 보훈기본법 제1조(목적)에는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라고 명시돼 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만 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는지. 영예로운 삶이랑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다. 한국전쟁 참전,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은 이젠 나이가 60~90대이다.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어 활동에 많은 장애를 받으며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는 이들이 죽은 후에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해주겠다는 것인지. 이런 정책을 펴는 정부가 국민에게 애국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 중에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단체 정말로 많다. 통일부 지원단체만도 목적과 명칭이 비슷한 단체가 셋이나 된다.
이러한 단체가 중앙부처에만 1800여 개나 된다고 한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단체까지 합하면 단체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어용단체, 관변단체 등에 지원을 없애고 국가유공자의 예산을 더 늘어야 한다. 보훈의 달에만 예우하는 정책은 안된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가히 호소한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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