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치러진 화원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5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조덕식 조합장이 지난 22일 자진 사퇴했다.
이에 화원농협은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주재규 이사 집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덕식 전 조합장의 남은 임기를 책임질 조합장 선거는 6·2 지방 선거가 끝난 오는 7월경에나 치러질 전망이다.
화원농협 관계자에 따르면“조합장 자진퇴임이라는 부득이한 사태로 인해 보궐선거를 할 수 밖에 없어 군선관위에 위탁해 선거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며“지방선거 직후 20일까지는 조합장 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면 7월 중순 경에 보궐선거 일정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화원농협에 대해 조합 운영자금 등 38억원을 거두어들였다.
농협중앙회는 광주지역 1곳과 화원농협을 비롯한 전남지역 2곳 등 전국 23개 지역단위 조합에 대해 자금지원 중단, 회수 등의 조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1월 말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당선자 등 출마자 4명이 구속된 전남 신안군 임자농협에 대해서도 가공공장 운영자금 등 모두 19억원을 회수한 바 있다.
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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