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하는 대상자에게 대해 재수감되는 사례가 나왔다.
해남보호관찰소(소장 황창연)는 지난 24일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채,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기피한 박모씨(44세)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구속수감했다.
박모씨는 2008년 12월 절도와 횡령죄로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집행 중이던 2009년 8월에 한 차례 구인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감된 후 법원의 선처로 석방된바 있다.
그런데 석방 당일 보호관찰소에 신고 이후 다시 행적을 감춘 채 7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이번에 재차 구속 수감된 것이다.
해남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과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해나가는 반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해제 등의 은전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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