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린 국가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인간악과 사회악이 난무할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위민행정의 촛불인「목민심서」를 어둠을 밝히는 촛불로 인식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공직자의 주인은 백성이며 자신의 능력보다 벼슬이 크면 눈을 가리게 돼 자신은 물론 국민 들을 불행하게 하기에 능력과 분수를 지켜야한다고 했다.
또 청렴은 공직자의 본무(本務)이자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뿌리임을 강조했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위엄을 세울 수 있고, 성실해야 국민들로부터 신의를 받을 수 있다 하였다. 또 지도자의 리더십은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청렴과 성실 여하에 결정된다 하였다.
다산은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이르고 아름다운 이름이 날로 빛나면 또한 인생 일세의 지극한 영광이라고 하였다.
손무(孫武) 역시 리더십의 조건을「손자병법」에서 지(智)․신(信)․인(仁)․용(勇)․엄(嚴)을 들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공무원이 언론으로부터 규탄의 대상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례들이 행해지고 있다.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는 주인과 공공(公共)의 건설적 비판과 감시를 기능으로 한 언론역시 잘못된 공직자에 대해 엄격하게 심판하고 질타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다수 모범적인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옛 말에도 ‘자기 집에서 쌀섬만큼 보아야만 남의 집에서도 재 섬만큼 본다’는 속담이 있듯 우리의 봉사자들에게 칭송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무원이란 직종은 부모와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입문하기를 바라는 선망의 직업군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왜 주민들로부터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엄격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능력을 갖춘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우수한 인재들이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주인을 도외시하고 부여된 책무에 소홀함에 대해서는, 벼로부터 최대량의 수확을 얻기 위해 피를 제거해 주어야 만 되듯 피살이이론(Pisali Theory)을 적용해야 한다. 선민(善民)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민(惡民)들을 선민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인간이 인간된 도리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상필벌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주어진 직무에 열심히 임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궁색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해 본적이 있는가에 대해 반문한다면 결코 자유스럽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는 주인인 우리들이 봉사자들에게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행정의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높은 전문지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공무원으로서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법적으로 보장된 신분에 맞게 사기를 진작시켜 명예를 지켜주어 봉사자로서의 책무에 전념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청렴과 검소를 몸소 실천하여 사리사욕을 멀리했던 공직자를 청백리(淸白吏)라 부르며 존경과 칭송을 보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한 참 일꾼으로서 친절과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렴한 공무원으로 거듭나 사기와 명예를 먹고, 신바람 나게 주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존심을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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