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9일 최고속도 시속 60㎞ 이하의 도로에서 저속 전기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도 이에 동참키로 한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남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 늦어도 오는 20일 이후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사전예고 후 고시할 계획으로 26일부터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남을 관통하는 국도13번·18번 전 지역과 국도 77번인 문내면 동외리~화원면 매월리 구간, 최고속도 60km 구간 도로에서는 어디든 전기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다.
군은 운행구역 지정·고시 이후 일반자동차에 준해 등록을 실시하고 운행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해 안전운행을 도울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서 전기자동차 운행 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영광군으로 씨티앤티가 생산한 이존 3대를 관용차로 구입해 운행하고 있다. 또 민원인 귀가서비스용과 관광객 안내용, 체육장 관리용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지역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한다.
김희중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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