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사위는 해남윤씨 종손이었던 윤정현이 러·일전쟁 개전시인 1904년부터 1945년 8.15 사이 취득한 141필지 땅에 대해 친일 대가로 형성한 재산이라며 국가귀속 조치를 내린바 있다.
그러나 나머지 땅인 39필지는 친일대가의 추정을 복면할 사유가 없으므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남윤씨 종중에서는 1926년부터 2년간 윤정현이 중추원 참의를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고뇌의 나날을 보내던 끝에 어쩔 수 없이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결단은 선대의 유지와 유산을 지키려는 고육지책이었다고 강조했다.
해남 향토사학자 임상영(70)씨는 “윤정현은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을 위해 비밀리에 자금을 보탰는가 하면,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는 교육사업에 헌신해 해남동초등학교와 광주고등보통학교 설립에도 앞장섰다”고 말했다. 또한“1926년부터 2년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종가의 존속과 자신의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락한 면이 크다며 중추원 참의 재직 시 부의 안건이던 한반도 땅 내지화를 부결하는데도 앞장선 이다”고 주장했다.
해남윤씨 종친회에서는 윤정현 선조는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한 전형적인 반일 인물이며, 해방과 함께 반민특위에서 지정한 친일인사 668명에서도 제외 됐었다며 이제 와서 윤정현을 친일파로 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39필지에 대해 귀속조치한 행위는 재산의 유실을 떠나 해남윤씨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박태정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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