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해남우리신문 '수돗물 투입 불소, 다른 지자체는 중단하고 있다'라는 독자 기고문에 대해 해남군보건소 측이 일부 내용이 군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보내온 글을 그대로 싣습니다. <해남군보건소 제공>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이하 수불사업)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재단 지원사업으로 수돗물의 불소이온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는 사업이며 우리군은 지난 1999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수돗물에 첨가하는 불소는 자연계 어디서나 존재하는 원소이며 적정 농도를 사용했을 때 치아우식을 예방하며 우리 몸에 아무런 위해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년 전부터 수불사업을 해오고 있는 미국에서 안전성과 관련된 어떠한 위험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세계보건기구, 미국국립보건원, 미국치과의사협회 등으로부터 그 효과와 안전성을 이미 인증 받고 있다.
지난 3월 22일 해남우리신문에 '수돗물 투입 불소, 다른 지자체는 중단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다. 일부 내용이 군민들의 오해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서 몇가지 정정하고자 한다.
첫째, 불소는 산업폐기물이다? 굳이 용어문제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인산비료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 불소를 활용하지 않고 버리면 산업폐기물이 되고, 처리를 해서 활용을 하는 국가에서는 부산물이 된다.
둘째, 구미지역과 삼성에서 문제가 된 물질도 불소(불산)이다? 불산은 수불사업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불산이 위험하다고 모든 불소이온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불소이온은 우리 인체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영양물질로 작용하는가 독성으로 작용하는가는 양의 문제이다.
셋째, 수불사업은 생태계를 오염시킨다? 자연계에서의 불소의 분포와 지하수의 불소 농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수불사업 시행농도인 0.8ppm정도의 농도로는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우리나라 온천수에는 불소농도가 2ppm이상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정도의 농도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온천을 폐쇄해야 마땅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수불사업은 강제적 의료행위이다? 수불사업은 보건행위이지 의료행위는 아니다. 수돗물에 염소를 첨가하거나 불소를 첨가하는 것은 모두 보건행위이지 의료행위는 아니다. 만약 의료 행위라면 정수장마다 의사가 배치되어 일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정책이다. 선택은 자유권의 하나로서 무한정한 권리가 아니며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일부 제한 할 수 있다. 치과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는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치아건강을 위하여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충치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10대 만성질병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연간 1인당 500원 정도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공중보건 사업으로 해남군민의 구강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