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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일부터 2010년 말까지 활동했던 진실화해위원회는 약 7000여건의 진실규명을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불성실한 과거사 인식과 사법부의 정권눈치보기 판결로 말미암아 새로운 불씨를 양산하고 말았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판결을 약 4년 가까이 끌고 가면서 승소 패소 등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바람에 유족들은 재판에 대한 자신을 잃고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약 2000여건의 사건이 소위 소멸시효라는 덫에 걸려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현재 사법부는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이후 3년을 소멸시효로 규정했고 그에 맞춰 각급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있다. 유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비수를 꽂은 행위이다.
해남의 경우 사건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나주경찰부대 사건과, 민간인희생사건, 보도연맹사건이다. 나주경찰부대사건은 일부유족이 서둘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보도연맹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간인희생사건은 소멸시효를 넘긴 상태이다. 이로 인한 유족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또한 승소한 사건이라도 다른 인권사건에 비해 배상금액이 적다.
다행히 지난 가을 민주당에서 과거사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함평, 영광출신의 이낙연 의원과 우리고장 출신 김영록 의원이 유족회에서 제출한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이법은 소멸시효를 넘긴 사건과 기회를 놓치고 신청을 하지 못한 미신청 유족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전쟁시기 억울하게 돌아가신 모든 영령들을 위로하고 배상에 대한 법안이다.
국가의 잘못으로 63년 전에 부모형제를 잃고 살아온 유족들의 피눈물을 국가는 반드시 닦아 줘야한다.
영문도 모른 체 공권력에 의해 끌려가 무인도에서, 폐광에서, 바다에서, 산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한 이들의 명예는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해마다 6월이 오면 통곡하는 유족들의 소리를 언제까지 정부는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국가는 과거사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해 응어리진 유족들의 한을 풀어 줘야한다.
그것이 통합하고 상생하는 길이며 국민행복시대의 첫걸음이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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