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명찰을 부착식으로 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가 있은 후 일선 학교에서 교복 명찰 변경에 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인권위는 바느질로 박아 넣는 고정형 명찰은 인권침해라며 탈부착이 가능한 명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과 학교생활규정이 개선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명(이름)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데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명찰을 착용하게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이 공개되고 이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정형 명찰은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이번 권고 결정을 내리게 됐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고정형 명찰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해남군내 학교들은 고정형 명찰이 아닌 탈부착이 가능한 명찰로 변경하기 위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달 중순까지 명찰 모양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이번 인권위 권고가 강제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기존 명찰을 유지하겠다는 학교도 나오고 있다.
해남고등학교 등 일부 학교는 인권위 권고에 발 맞춰 명찰 변경을 하겠다는 방침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청취해 학교 실정에 맞는 명찰을 부착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남고등학교 관계자는“기존의 부착형 명찰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맞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며“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협의를 통해 인권위 권고에 맞는 명찰을 부착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명찰을 교복의 가슴부위에 고정해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교복분실 방지와 명찰파손 예방 등의 실용적인 이유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생의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고정형 명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중 기자/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