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 전문기관 필요하다]
순서
1. 갈등민원이 폭발하는 해남
2. 개발과 갈등의 정점, 제주도
3. 천안 갈등관리 현실적 어려움
4. 서울 갈등조정관제 도입과 사례
5. 광주 마을분쟁해결센터
해남군청 업무 중 민원행정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폭 증가추세다. 민원의 종류도 다양하고 이에 따른 갈등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군민들의 기대수준이 그만큼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제때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민원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잦은 반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민원행정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 민원해결 능력이 곧 지자체의 행정능력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적용된다.
특히 공공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님비(NIMBY) 현상은 흔한 일이 됐고 최근에는 님비와 핌피(PIMPY) 현상이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님비는 혐오시설 혹은 위험시설이 자신들의 구역 내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이지만 핌피현상은 금전적으로 이익이 예상되는 개발이나 시설 유치 등을 위해 벌이는 집단행동을 말한다. 최근 국립아열대작물센터, 남도의병공원, 방사광가속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해남에서 주로 이뤄지는 집단민원은 태양광발전시설, 해상·육상 풍력, 축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민원에 따른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법의 잣대로만 민원을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갈등으로 번진다.
2015년 해남군에서도 민원행정에 따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자신의 집 바로 옆에 신축 중인 건물의 토사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던 60대 A씨가 ‘억울하다’는 말과 함께 음독자살한 것이다.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군청직원 3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 공무원이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집 앞에 신축 중인 건축주 편에서만 일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또 건축주와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조사해달라는 내용도 함께였다.
물론 당시 경찰조사에선 해남군청 공무원이 ‘제기된 민원에 대해 합당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원행정에 있어 법적인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민원행정이 법의 잣대를 넘어 감정을 조정하는 감정민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감정민원은 법률적 민원보다 갈등으로 증폭될 소지가 크다. 특히 지역사회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은 갈등을 증폭시킨다.
요즘 해남에서의 일어나는 갈등은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갈등이다.
올해 5월에도 혈도간척지 내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해 문내면에서 대규모 트랙터 집회가 열렸다. 발단은 혈도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들과 태양광업체의 입장차이였다.
농민들은 태양광 업체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고 사업주는 개인사유지인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으로 맞선 상태다.
문제는 혈도 태양광도 여타 다른 분쟁과 같이 갈등을 조정할 기관과 단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 해남에서 이뤄지는 모든 갈등이 주민간 업체간의 갈등으로 국한되고 갈등의 결과는 찬반으로 주민 상호간 불신만 남긴채 사업은 추진된다는 것이다.
지자체간 갈등도 갈수록 커가는 추세다.
해남군은 현재 만호해역을 놓고 진도 어민들과 갈등 중이다. 만호해역은 송지 어민 170여명이 김양식을 하고 있는데 면허 기간이 올 6월 끝남에 따라 진도군과 면허연장을 놓고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호해역 분쟁은 30년째이다. 그러나 전혀 나아진 것이 없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해남에선 토지보상, 공장 악취, 신재생 에너지, 도로건설 등에 따른 집단민원 및 갈등이 매일이다시피 일어나고 있다.
일상의 일이 된 갈등에 대해 타 지자체들은 갈등조정관을 임용해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남군도 갈등조정에 대한 고민을 할 때라는 의미이다.
김유성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