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30여년이 넘었다.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관선 군수시대가 마감되고 군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군수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관치시대의 관행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부군수의 임명권이다.
지방자치법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시군의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행정 방식의 잔재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각 지방단체장이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권한이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고 또한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악습으로,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남 부군수 임명도 전남도가 결정하고 해남군은 이를 따를 뿐이다. 그렇다 보니 부군수의 위치도 형식적인 자리에 국한되고 있다. 임기는 길어야 2년, 짧게는 1년이다.
행여 군수가 파면이나 직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권한대행으로 임무를 할 수 있지만 짧은 임기 동안 군정 업무 파악도 힘들고 사실상 과장급보다 실력 행사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전남도는 해남군의 상부기관이 아니다. 협치와 협력의 대상이다. 그러나 예산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상부기관의 역할을 버젓이 하고 있고 여전히 상부기관의 힘을 빌려 시군 지자체장의 인사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부군수 임명권이 반드시 기초지자체에 돌려져야 한다.
- 기자명 해남우리신문
- 입력 2024.06.03 16:17
- 호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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