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급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 전화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가 되면서 병원 선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이송 과정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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