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해남군, 8월 중 폐지계획

해남서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된다.
해남서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된다.

 

 해남군은 해남서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한다.
「도로교통법」및「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가 의무화되면서 해남군은 행정예고를 거쳐 8월 중 폐지할 계획이다. 폐지 대상은 해남서초 후문 노상주차장 15면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전선 지중화공사와 병행해 차로 사이에 보행로 및 안전펜스를 설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군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 및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상주차장 폐지는 불가피하다”며 “주차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인 만큼 주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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