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정 의원 대표발의
관련 조례안 전부 개정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박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근거를 담은「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박상정 의원은 “해남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알리고, 역사적 사건·사고로 희생된 해남군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해 ▲역사문화인물 및 기념사업 정의의 명확한 규정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기념사업의 구체화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담았다.
박상정 의원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역사적 사건·사고로 희생된 피해자의 넋을 추모해 후손들이 긍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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