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에 따라 오는 8월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한다.
기존 금연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으나, 30m로 확대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유치원 19개소, 어린이집 21개소, 학교 35개소 총 75개소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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