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부의장 조례안 대표발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재활용품 촉진운동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9월4일 해남군의회에서 가결됐다.
김영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에는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군과 자율적인 협약을 체결하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장례식장 등이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해 홍보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의 지원범위에 포함된 곳은 식당과 카페, 집단급식소, 숙박업, 목욕장업 등 3,700여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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