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좌절된 법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윤종기/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장
             윤종기/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장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 유지하며 내 발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고, 이웃들과 즐겁게 소통하며 지낼 수 있고, 혹시 몸이 불편하면 적은 비용으로 병의원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 범사에 감사한 생각이 자주 든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우수한 제도라 익히 들어왔다. 우수한 제도라 불리는 이유는 국민들이 낮은 의료비 부담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된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와 경기침체, 코로나19등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발생 등은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됐다. 특히 불법개설기관은 10여 년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위험요소로 자리잡았다. 
불법개설기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일컫는 말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수익 창출에만 집중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2018년에 화재로 인해 15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밀양○○병원, 낙태를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 등 사례도 다양하다.
공단은 2024년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 3조1,000억 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했으나 징수율은 7.64%로 매우 저조하다. 이해할 수 없는 수치이지만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다. 
조사 초기에 불법 증거 자료 확보와 계좌추적이 중요하나, 건보공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수사를 의뢰해도 장기간 소요(평균 11개월)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은 재산의 증여, 허위매매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다. 수사권이 있는 일선 경찰은 형사 일반 범죄에는 탁월하지만 인력 부족은 물론 사무장병원 조사를 위한 전문성이 부족해 수사 1건당 평균 1년 가까이 걸린다. 지자체에도 특사경이 있지만 18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단속과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사무장병원 단속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부당청구를 확인했음에도 수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진료비 지급도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가.
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우려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수사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만 제한하고, 특사경 추천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사하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면 된다.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선량한 의료기관이 보호되고, 건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의료계도 원하는 바라 생각한다. 
불법개설기관을 단속 할 수 있는 수사권한을 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한다는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입법발의됐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재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부여되기를 기대한다.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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