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대표발의
우수사례서 본선 발표

 

 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이 발의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오는 11월6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발의된 조례 중 단 9개만이 본선에 올랐고 그중 하나가 해남군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이다. 
서 의원은 본선 발표자로 직접 나서 관련 조례의 제·개정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서해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해남군청 내 저연차 공무원의 높은 이탈률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인재들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6년간 해남군청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 8·9급 저연차 공무원이 약 79%에 달하며, 이들은 주로 타지역 시험 합격이나 개인적 사유로 퇴직했다. 특히 외지 출신의 미혼 남성이 상당수를 차지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는 근무경력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서해근 의원은 “해남군이 청년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이번 조례가 필요했다”며 “인재 유출을 막지 못할 경우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결국 군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개월에 거처 법제처 입법 컨설팅에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저연차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이번 조례안과 함께 해남군청의 공무원 복무 조례도 개정, 공무원 주택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조치는 해남군청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