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11월11~29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강민진)은 지난 11월11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으로, 해당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적정성 및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내 수입·유통이 많은 천일염 등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한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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