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정훈/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다.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연금과 사회보장 재원의 고갈 위험을 의미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방 인력이 부족해 ‘시니어 아미(Senior Army·55~75세 병력 동원)’가 급부상하는 시대를 맞게 되고 취학 연령 감소로 지방소멸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 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이다. 
또「건강가정기본법」제8조(혼인과 출산) 제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위의 양 법을 개정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실현토록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법률혼, 사실혼, 정상 가족 여부를 떠나서 출산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모든 가정을 지원하는 법률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엊그제 11월7일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학과 폐지 ‘사회학과 장례식’을 치렀다. 대구대학교 사회학과는 매년 11월 학술제를 연다고 한다. 올해의 학술제는 폐과되는 사회학과를 기억하고자 장례식 형식으로 열었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단면을 시사하고 있다.
‘중간 세대’는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로 80~90대 부모들을 모시고, 20~30대 자녀들을 동시에 부양하는 세대를 말한다. 
이들 숫자는 900만 명에 육박하며 전체 임금 근로자의 40%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부양하느라 본인의 노후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 등을 맡고 있는 공무직들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대구시가 조례로 가장 먼저 공무직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했다. 공무직은 기관에 직접적으로 고용돼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청원경찰, 행정 전화상담실, 구내식당 등 다양한 업무수행 종사자이다. 행안부와 대구시 조례를 기점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경상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이 내부 검토 중이다.  
우리 사회는 고령층이 오랫동안 일할 수는 있으나 청년들이 들어설 일자리도 보장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숙련도를 두루 갖춘 고령 근로자들의 활약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청년층에서 취업과 혼인·출산을 미루지 않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주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정책 등을 함께 고려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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