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놓고 이견 갈려
행정심판 진행 중
구)우석병원에 들어설 호텔이 법적 분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읍내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구)우석병원 호텔 조성사업이 타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행정심판까지 치닫는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구)우석병원은 2022년 1월 폐원해 경매물건에 올랐지만 세 차례 유찰됐고 2023년 10월 사업가 김모씨가 낙찰받아 73실 규모의 3성급 관광호텔로 용도를 변경해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지역사회에서도 흉물로 방치되던 건물의 호텔 변경을 반기는 분위기로 부족한 숙박시설을 일정 부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 4월11일,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관련 내용이 재검토됐다.
해당 법령은 관광 숙박시설의 개구부와 인접 대지 간 수평거리를 제한해 주거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 민원인은 건축물의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법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 해남군이 법령을 임의로 해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9월에는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사업 허가 취소를 요청해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해남군은 관광진흥법 해석과 사업 승인 과정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건축 허가 부서에서는 문체부와의 질의를 통해 차면시설 설치로 법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관광실과의 협의하에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고 맞섰다.
구)우석병원은 인접 대지에 해남교육지원청과 금강체육관이 위치해 있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해남군 관계자는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허가 과정이 적법하다는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해남소방서에서도 차면시설 설치가 화재 대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 또한 행정심판과 별개의 문제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준공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