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등 의결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 제341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11월27일부터 12월17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오는 11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및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12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2월4일 해남군수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청취 후, 오후부터 12월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12월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정례회 주요 안건은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 2건을 비롯해 해남군이 제출한 장애 차별표현 개정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및 규칙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성옥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해남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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